고객센터

관련기사

관련기사

관련기사

[국회보 2012년 9월호] 영원한 생명수, 지하수를 살리는 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11-12 10:04 조회5,645회 댓글0건

본문









123522993_%25B9%25FD%25BD%25C3%25C7%25E0

인구 증가에 따른 물 사용량의 급증과 수자원의 지역적 편재로 인해 앞으로 20~30년 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한다고 한다.
가장 청정한 물인 지하수는 땅속에만 있는 물로 비나 눈, 진눈깨비, 우박 등이 땅으로 스며들어 생긴다. 지하수는 원래 깨끗하지만 주유소에 있는 기름탱크와 쓰레기 매립지, 혹은 농작물에 뿌리는 과다한 비료 또는 농약 등 사람들의 부주의에 의해 쉽게 오염될 수 있다. 오염물질은 지하 깊은 곳까지 침투해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을 막기 어렵고,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정화하기도 힘들다고 한다.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 및 관리 등을 보완해 개정한 ‘지하수법’이 지난 7월 18일 시행됐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국가지하수정보센터’를 찾아 지하수 이용의 현황과 지하수법 개정의 의미, 보완점 등을 들어봤다.
지하수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법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내 위치한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지하수정보분석실에는 우리나라의 지하수 시설과 이용량이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되고 있었다.
이재명 한국수자원공사 조사기획처 지하수지반사업팀 차장은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연평균 1천245㎜로 제주도, 남해안, 영동 지역은 강수량이 많은 반면 경북, 충청 등의 내륙 지역은 강수량이 적은 편이다. 지하수의 이용량은 연간 37억 ㎥로 전체 수자원 이용량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하수는 먹는샘물, 주류 및 음료 등과 같은 음용수, 비닐하우스 수막재배용 등 전천후 농업용수, 온천, 지열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 유출수를 이용한 하천유지용수 등 매우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지하수법은 2009년 12월 10일 노영민 의원, 2010년 12월 3일 안홍준 의원, 2011년 1월 7일 박순자 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처리한 것이다.
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지하수 기초조사의 주기적 보완조사 실시와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 및 관리,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책 마련, 지하수의 개발·이용 허가 취소 대상 확대 등이다.
이재명 지하수지반사업팀 차장은 “이 중 지하수 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핵심”이라며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도서·해안 지역, 가뭄 등에 취약한 지역 등에 대해 지하수댐, 지하수 함양 시설 등의 지하수자원확보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을 개정하면서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실과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은 애로사항도 많았다. 지하수법 개정 내용이 환경부 소관의 ‘수도법’과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열 사업과 중첩되면서 다른 부처의 반대에 부딪혔던 것. 법은 수많은 대체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개정될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물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여러 곳이다. 강, 하천, 댐용수, 지하수는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고 농업용수는 농림수산식품부, 온천수는 행정안전부, 비상용수는 국방부, 그리고 수질관리는 환경부에서 맡아 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차장은 “먹는샘물이든 온천이든 모두 같은 지하수인데 각기 다른 법에 의해 따로 관리되고 있어 어려운 점이 많다. 앞으로 지하수를 통합 관리하고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제역 피해 등 지하수 오염 철저히 관리해야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토양·지하수 오염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효율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관련 투자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토양·지하수환경 보전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가축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 등 토양·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는데 치중하다보니 입지 조건이나 적용 지침을 엄밀하게 검토해 토양·지하수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가 매몰지 사후관리에 관한 책임을 사실상 지자체에 모두 전가하고 있으며 환경부 등 여타 부처에 의해서도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한 적절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토양·지하수 오염 실태 조사와 배경농도 등 기초자료 축적도 부족하다. 매몰지 토양·지하수 오염 실태 조사의 중요한 수단인 관측정이 전체 매몰지의 32.7%인 1천 568개소에만 설치됐으며 축산농가 지역의 지하수 오염 배경농도 등 토양·지하수 오염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았다.
전국에 산재한 휴·폐광산의 정확한 현황과 광산 개발에 따른 환경 피해 정도 및 사후 관리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휴·폐광산 토양 및 수질오염 기초 조사는 조사비용이 비현실적이고 토양 및 수질시료 개수가 10여개로 제한돼 지역 현황조사 수준에 머무른다는 것이다. 또한 정밀조사 역시 오염원의 정확한 판단 자료가 부족하고 조사기간의 부족으로 토양특성, 농작물 오염현황, 수계의 계절적 변화를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 그 이상의 가치, 지하수


123756014_7777.jpg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지하수정보센터 관계자들이 전국의 지하수 시설들을 모니터하고 있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국내 지하수의 평균 수위가 2010년 이후 42cm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하수위가 상승한 것은 2010∼2011년 동안 강수량과 강우일수의 증가, 지하수 사용량의 둔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개발가능한 연간 지하수량은 약 109억t으로 이중 38억t을 매년 사용(농어업용 18.6억t, 생활용 17.5억t, 공업용 1.7억t)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사용량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다.
38억t은 우리나라 전체 물 이용량(연간 333억t)의 11%에 해당하는 규모로 선진국의 지하수 사용량이 전체 물 이용량의 20%가 넘는 수준과 비교했을 때 양호한 수준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93년 지하수법 제정 이후 철저한 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면 미래 수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과 이용을 위해 전국 348개 주요지점에 국가 지하수 관측망을 설치해 지하수위, 수질변동 실태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정확도 향상을 위해 2016년까지 관측망을 519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지하수정보센터(www.gims.go.kr)는 지하수 관측망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하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 보전구역(현재 당진 합덕, 무안군 2곳 지정)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특히 수위변동이 심한 지역은 정밀조사를 실시해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지하수시설에 대한 허가를 취소토록 하고, 수위가 급격히 떨어진 충남 논산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하천수 등을 활용해 지하수를 채우는 연구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부족한 관측망 추가설치, 전국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및 지하수지도 작성 등을 조기에 완료하겠다”면서 “관리기반을 공고히 해 보다 체계적인 지하수 이용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358&aid=0000000958&sid1=001